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체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를 각각 140개사, 17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 게재한 업체(8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토록 요청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또한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 및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아이디(11개) 이용중지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자금융통 업체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업체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며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자금융통 업체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또는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 게재한 업체(8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토록 요청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또한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 및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아이디(11개) 이용중지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업체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며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자금융통 업체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또는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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