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해도 근저당권 말소 '나 몰라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6 0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상환해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6개월 이내에 근저당권 말소가 이뤄진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 중 근저당권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우는 13만9000건(8조8317억원)에 이른다. 건수 기준으로는 8.8%에 달한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58건(1조8765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5135억원(89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4054억원(5672건), 우리은행 2854억원(2967건), 신한은행이 2322억원(5573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에 이른다.

김종훈 의원은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