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상환해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6개월 이내에 근저당권 말소가 이뤄진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 중 근저당권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우는 13만9000건(8조8317억원)에 이른다. 건수 기준으로는 8.8%에 달한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58건(1조8765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5135억원(89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4054억원(5672건), 우리은행 2854억원(2967건), 신한은행이 2322억원(5573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에 이른다.
김종훈 의원은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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