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동절기를 앞두고 누수발생이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동절기 가정 내 배관 파손으로 많이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시민 사전안내 제도 △누수의심 수용가 안내 △누수여부 확인방법 △누수감면신청 절차 등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케 하기 위해 교육했다.
‘누수 사전안내 제도’는 누수발생 수용가가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 부과자료 확인 후 2~3개월 후에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검침원 검침시 전월 사용량 대비 20%이상 사용한 수용가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 누수여부를 검토토록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김정배 수도행정과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소중한 물 자원 낭비를 예방해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신속한 안내를 통한 행정만족도 증진, 과다한 수도요금 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수돗물 공급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