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지난 8월 해경이 송치한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특수부의 한 검사실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해경의 수사기록은 대부분 검토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벌인 다음 장석효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장석효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된 장석효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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