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동해 오징어 자원관리 시급…불법조업 싹쓸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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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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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재 의원 “불법공조조업 단속 1건… 홍보예산 전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최근 동해 남부 해상에 오징어 어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자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 트롤어선이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불법공조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당·동해 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법별 오징어 생산현황(1996~2013년)’ 자료에 따르면 동해구 트롤은 1996년 22t에서 2013년 3만6574t으로 무려 1662배(3만6552t)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t 미만 연안복합어선 등 소형어선 어획량은 1만8895t에서 2013년 4588t으로 75.7%(1만4307t)나 감소하면서 트롤어선들이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소형어선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에 대형트롤 단 1건을 제외하고는 공조조업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30일에서 2차 60일, 3차 90일까지 업무정지를 받는다.

또 어민 스스로 오징어 자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조조업 불법성 및 폐해에 대한 홍보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불법 공조 조업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오징어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며 “동해안 오징어자원 감소의 주원인이 트롤어선의 남획이므로 공조조업 근절 등 자원관리 방안을 선행한 후 동해구 트롤어선 안전 확보에 대한 분쟁 해소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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