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수현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지급해야…위법 발견 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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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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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칙적으로 약관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특별검사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약관에 명시된 것을 보고 상품에 가입하는데, 이를 두고 약관상 실수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들이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2003~2010년 ING생명의 약관에는 보험가입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ING생명을 비롯,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동부생명 등 생보사가 이같은 이유로 미지급한 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최수현 원장은 "자살보험금에 대해 특약을 정교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2010년 표준약관을 정리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감독당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무려 10년간 판매된 상품에 대해 단순실수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약관도 생보사 스스로 만들고 판매도 스스로 했으면서 실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가져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잃은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수현 원장에게 "고객들을 기만하고 배짱을 부리는 생보사는 금융회사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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