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기준 34만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의료정보는 일평균 각각 537건, 2112건으로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했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 제공 여부는 건보공단 소관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원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 제공 후 당사자에겐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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