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 다희와 이지연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표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을 했고,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 집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 연예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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