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지연 다희 측 “이병헌이 먼저 성관계 요구하며 집 사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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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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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 측은 "이지연이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희와 함께 공판에 참석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연 측은 다희와 함께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지연 변호인 측은 이병헌의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희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전해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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