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뺨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사고 직후에는 제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당 시간 심신 붕괴 상태로 괴로워했다"며 "여러 달이 지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됐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전형적인 폭행보다는 행위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분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