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전KDN, 입찰정보 유출에 상습도박…"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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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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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입찰정보 유출, 배임수재, 금품상납, 상습도박, 불륜..."

한전KDN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이 한전KDN의 최근 3년여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임 1명과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9명 등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1(갑)급 간부인 김모 처장은 지난 3월 내연이 의심되는 여성과 법인카드로 외식을 즐기다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업체 대표와 상습적 도박 등이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주문을 한 뒤 돈을 받아낸 직원 강모씨와 불륜관계를 벌여온 유모씨도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2년 11월 직원 박모씨는 미국 태양광사업을 조사하면서 발주처의 재무상태 등을 허위보고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16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근무하는 30억원의 회사자금을 멋대로 예금하거나 금리조건이 나쁜 금융기관에 2012년 회사자금 230억원을 예치한 1급 간부 박모씨는 견책처분을 받았었다.

정보통신 기자재를 발주하면서 1급 간부 최모씨는 직원들과 짜고 입찰정보를 빼돌려 알려주고 현금 600만원과 노트북 등 900만원 상당의 뇌물 받았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박완주 의원은 “한전KDN 고위 간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입찰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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