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 6종이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해 수리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계량기 보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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