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다희·이지연의 재판에 증인…"성관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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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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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음담패설을 나누는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씨(20)와 모델 이지연씨(24)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음담패설을 나누는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씨(20)와 모델 이지연씨(24)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씨(이지연)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희씨 측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희씨 측은 "이씨가 이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헌씨 측은 이들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씨 본인과 이병헌씨에게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이병헌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7월 모델 이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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