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다희 이지연 “성관계 요구했다” VS 이병헌 “입장정리 밝히겠다?”…다희 이지연 "그동안 배우 이병헌과 이지연은 사귀는 관계"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성관계 요구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 변호인 측은 "그동안 배우 이병헌과 이지연은 사귀는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모델 이지연 측은 "배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연 측은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이지연 변호인 측은 그동안 보도된 것처럼 이병헌의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희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지연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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