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수험생들 2심 일부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6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