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취항 43개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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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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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들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해 국토교통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들은 전날 국토부 앞으로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들 항공사들은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서 경쟁사인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미주한인총연합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운항정지시 생계가 위협된다며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동조합도 지난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을 비판하고 사고에 대한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분을 건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 앞으로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 이상~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을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5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정을 기다리면서 과징금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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