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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저가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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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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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과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전월(31%)보다 17.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기본료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27.1%에서 9%로 18.1% 포인트 급감했다.

중고폰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고폰 가입자 수는 하루 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가입자가 하루 평균 5000명으로 77.9% 증가해 중고폰 가입자 비율이 10.3%로 늘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KTOA는 해석했다. 소비자가 보조금이 아니라 자신의 이동전화 사용 패턴에 맞춰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KTOA는 단통법의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혜택 극대화를 위해선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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