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측은 증거자료로 엔씨소프트가 운영 중인 ‘CRIN’ 사이트와 넷마블의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페이지’를 공개하며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양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엔씨소프트는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으며 이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넷마블은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측은 양사 입장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사실”이라며 “해당 부분은 사법 기관에 질의한 내용이라 추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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