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은 모두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고 이통사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화관에서 단통법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다"며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이므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단통법 폐지 또는 이통사 간 요금경쟁 촉진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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