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WTO의 SPS 위원회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7월에 이어 4번째다.
한국 정부는 작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작년 9월9일부터 금지했다.
일본이 거듭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WTO의 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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