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장애' 치과의사 고유영역?... 환자치료한 한의사 '불수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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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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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턱관절장애 환자를 치료한 한의사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됐다고 16일 밝혔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치의협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이모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했다.

지난해 9월 명백히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 및 과장 의료광고를 해 온 이모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성에 고발했다.

고발된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동영상 161개를 게시하는 등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도 게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와 송이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측 대질 조사에 참석해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치과의사 진료영역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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