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하루 자차보험 "바가지"…최대 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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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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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보험 외면, 무보험 피해 사례 급증

  • 2008~지난해 6월까지 자차보험 미 가입 627건(31,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렌터카업체들이 하루 자차보험료를 일반보험에 비해 최대 42배나 높은 금액으로 바가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비싼 렌터카 자차보험료는 무보험 차량을 양산하고 있다”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금껏 이들 업체들은 낯선 여행지에서 어쩔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이용, 고액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해 왔다.

또 자차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무보험에 따른 사고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모두 2162건으로 자차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627건(31.2%)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발생 후 대인·대물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사례는 611건(28.3%)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성수기 기준 소나타급 승용차 대여료는 1일 5만5000원이다. 이중 업체가 요구하는 자차보험료는 1만5000원~3만원이나 된다” 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095만원에 달해 같은 차종 1년 일반보험 자차보험료 26만원보다 최대 42배나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차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연합해 자가 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며 “비싼 보험료로 인한 무보험 양산은 물론 사고배상이라는 이중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알고 있다.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렌터카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다. 성수기만 되면 육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들어와 돈을 벌고 떠난다” 며 “그렇다보니 성수기, 비수기 모두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심지어 비수기에 도내 업체들은 100원 렌터카를 내놓고 있다”고 현 실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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