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가 내달 14일까지 한 달여 간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곳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가 늘어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상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신축 공사가 한창인 판교 지역의 대형공사장 10곳,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날림먼지 민원이 발생했던 중점관리대상 27곳,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공사장 등 13곳이다.
시민 환경단체 감시단 3명을 비롯한 모두 2개 반 6명의 점검반이 투입돼 각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65dB 초과 여부, 방진벽과 방진망 설치 여부,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한 세륜·세차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서에 고발 등 조치한다.
구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 기간에 환경관리 매뉴얼 책자 50부를 나눠주고, 환경전담요원 2명을 투입해 현장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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