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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과징금과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드러나 중장기적으로 수익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월20일 기준으로 12.31%이던 대림산업 지분을 4개월 후인 6월10일엔 13.42%로 늘렸다.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27일 기준 11.17%이던 지분율이 올 1월9일에는 12.19%로 증가했다.
이들 업체는 4대강 사업과 각종 관급공사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다. 과징금 규모는 대림산업은 약 1178억, 현대건설 979억원 등이다. 또 조달청의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추가 제재도 받았다.
이 의원은 “과징금과 입찰제한으로 매출 악화가 예상되는 건설사에 국민연금이 투자 지분을 늘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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