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병헌 “이지연 다희 여론몰이하는 것” 동거인 때문에 성관계 못해?…이병헌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 우려” 동거인 때문에 성관계 못해?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가 성관계를 요구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이병헌에 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병헌 협박 혐의에 대해 이지연과 다희 측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 다희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때문인 것으로 알고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다희 측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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