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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 유병언 부인 보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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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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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일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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