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16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8개소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영업장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소소심 교육, 안전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건의사항 수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 22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가입 추진대상은 보험가입 유예대상인 바닥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해야 된다.
또 2015년 2월 23일 이후 바닥면적 150㎡ 미만 신규업소는 완공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서 “영업주 스스로가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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