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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판매장려금 일부폐지 '눈 가리고 아웅'…수취행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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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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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이익보전을 위한 납품사 입점비 '폭탄'

  • 신상품 입점·진열 등 일부 허용한 공정위 지침도 편법 수단으로 작용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에게 뜯어먹는 ‘판매장려금’ 제도가 금지됐지만 이익보전을 위한 편법 행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라진 판매장려금을 대신해 유통마진에 끼워 넣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취행태로 변질됐다는 주장에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201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로 인한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편법 징수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가 좋은 자리에서 잘 팔아줘 고맙다는 취지로 자발적 자릿세 개념이었다. 그러나 납품업체 등골후려치기용·모자란 매출 이익 채우기 등을 위한 일률적 징수비용으로 퇴색됐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해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이러한 ‘판매장려금’을 챙겨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형마트 영업이익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한 ‘판매장려금’에 심사지침으로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받아 챙긴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은 금지하되, 성과·신상품 입점·매대(진열) 장려금만 일부 허용하는 식이다.

대형마트들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보다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판매장려금에서 채우는 등 비정상적인 매출전략에 대한 금지를 조치한 셈이나 일 년이 지난 지금 납품업체 사정은 그대로였다.

김영환 의원은 “1761개 납품업체 중 1.7%가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는 등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부담하고 있다”며 신상품 입점·진열 등 일부 허용한 심사지침이 이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기본장려금 대신 입점비(신제품 입점 장려금)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입고된 제품원가의 일정비율을 판촉비로 강요하는 등 납품업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입점비를 통한 상납이나 판촉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변형 판매장려금 수취행태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이런 편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허용한 공정위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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