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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201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로 인한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편법 징수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가 좋은 자리에서 잘 팔아줘 고맙다는 취지로 자발적 자릿세 개념이었다. 그러나 납품업체 등골후려치기용·모자란 매출 이익 채우기 등을 위한 일률적 징수비용으로 퇴색됐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해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이러한 ‘판매장려금’을 챙겨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형마트 영업이익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한 ‘판매장려금’에 심사지침으로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받아 챙긴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은 금지하되, 성과·신상품 입점·매대(진열) 장려금만 일부 허용하는 식이다.
대형마트들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보다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판매장려금에서 채우는 등 비정상적인 매출전략에 대한 금지를 조치한 셈이나 일 년이 지난 지금 납품업체 사정은 그대로였다.
김영환 의원은 “1761개 납품업체 중 1.7%가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는 등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부담하고 있다”며 신상품 입점·진열 등 일부 허용한 심사지침이 이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기본장려금 대신 입점비(신제품 입점 장려금)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입고된 제품원가의 일정비율을 판촉비로 강요하는 등 납품업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입점비를 통한 상납이나 판촉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변형 판매장려금 수취행태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이런 편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허용한 공정위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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