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측은 17일 재판에서 "퐁소 소신대로 입법활동을 한 것이지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철도검설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며 입법 대가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부품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인은 "(성능검증 통과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돈을 조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받은 것은 민원서류일 것"이라며 "배달사고 같은 염려가 있는데 기사에게 금품을 받아달라고 했을 리 없다. 공소사실에도 청탁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조 의원의 구속만료일 등을 고려해 "나중에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 주 2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집중심리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다. 뇌물공여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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