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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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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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정평가원이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평가원과 교육부가 상고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야 해야 하며 더 이상 수험생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말고 피해보상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16일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대다수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과 일치한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출제오류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학계와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리교사들이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까지 문제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가 상고를 하는 것은 수험생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모습만 다시 확인해주는 것으로 소송에 기대기보다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교조는 촉구했다.

전교조는 평가원과 교육부가 최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하고 8번 문제가 틀려 등급 하락으로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의 의사를 묻고 정원 외로 추가 합격을 시켜주고 당락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당사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평가원과 교육부가 즉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출제오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출제오류가 제기되면 교육당국은 입맛따라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존중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근본적인 대책은 입시개혁에 있고 수능 출제오류 문제가 대학서열에 맞춘 변별위주의 수능의 기능, 수능이 주는 절대적인 영향력, 왜곡된 입시문화에서 파생된 것으로 수능자격고사전환, 수능과 내신으로 입시간소화, 국공립대통합 등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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