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양주시, 법률자문관 운영으로 법적 대응력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7 16: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17일 법제역량 및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양주시 법률자문관 운영’을 실시한다.

최근 자치법제 제·개정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담당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는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적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법규 입안·집행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16년 8월까지 정부입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성연 법률자문관을 시민소통담당관 지방행정주사로 고용했다.

또한 법률관계 자문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각종 시책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제자문으로 합법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무원의 법제와 송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 공무원의 법제역량과 법적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주시민에 대한 개선된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