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치법제 제·개정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담당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는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적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법규 입안·집행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16년 8월까지 정부입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성연 법률자문관을 시민소통담당관 지방행정주사로 고용했다.
또한 법률관계 자문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각종 시책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제자문으로 합법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무원의 법제와 송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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