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제조·판매해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중지했다.
또 이들 4개 업체는 사실 관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의 제조·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동경종합상사 등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해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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