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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한국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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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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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가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미국이 발표한 예비판정 보고서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해온 우리 측 조치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미국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예비보고서 내용이 뒤집힌 경우가 없는 만큼 지정해제를 낙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1월 미 의회에 최종 지정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예비불법조업국의 경우 당장의 불이익은 없으나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 우리 선박의 미국 항구 이용이 금지된다.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미국 수산물 수출액은 매년 2억 달러 수준이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및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등을 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로 연기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 결정 시일이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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