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다희가 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 직후 자숙의 심경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반성문의 내용은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이지연,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인 역시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연예 매체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갑자기 무슨 반성문이야?", "이병헌 이지연 다희, 무슨 내용일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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