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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달 말 시한 '세월호 3법' TF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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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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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이달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17일 완료했다.

여야는 각 TF의 첫 회의를 이번 금주 중으로 갖기로 하는 등 속도감 있게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돼 이달 말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세월호법 협상 TF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지역구가 안산인 전해철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정부조직법 협상 TF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 팀장격으로 참여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원내부대표가 참여한다.

'유병언법'은 관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만큼 새누리당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참여하고, 새정치연합도 법사위원들을 주축으로 협상을 추진한다.

세월호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는 배상·보상 문제를 비롯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추천 방안, 조사국 사무처 규모, 권한,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의 수위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병언법은 '패키지 3법' 중 첨예한 쟁점이 많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은닉 재산 추징에 대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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