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수부족과 누리사업 등으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금 자금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며 "그 동안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이유를 들어 비공개해 온 협약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납세자인 주민"이라며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철저한 자금관리를 납세자인 대구시민이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정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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