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사고 대책본부 "부상자 폐·복부 손상 심해 사망자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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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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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사망자와 부상자에대한 장례비와 진료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급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판교 공연장 사고 보도 뉴스 영상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사망자와 부상자에대한 장례비와 진료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급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분당구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판교 공연장 사고 사망자 1인당 장례비는 30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치료비와 보상비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가족이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지불보증을 요구한 데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동으로 지불보증할 것"이라면서 "또 유가족이 요구한 담요와 식수 또한 적십자사와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해 사후대책으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는 장례절차와 의료비 등을 제공하고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부상자들에게는 병원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치료비 등 에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책본부는 피해자와 피해자가족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하며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않도록 종합 안전 대책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사항을 실시간 브리핑하고 유가족과 실시간 소통 채널 가동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11명의 부상자 가운데 8명은 폐·복부가 심하게 손상돼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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