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15개 납품업체는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크다고 답했다.
1761개의 응답 납품업체 중 1.7%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했다고 대답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수령 여부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신상품 입점·진열 등 판촉 목적의 장려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대형마트들은 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편법으로 판매장려금 축소에 따른 이익을 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곳의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측과 올해 연간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장려금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판매촉진활동 명목으로 이전보다 많은 광고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A식품업체 관계자는 "한 대형마트 구매 담당자가 3000만원 수준의 입점비를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판매장려금 항목 감소를 입점비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B음료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판매장려금 대신 입점비로 제품 원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달동안 지불하라고 강요했다"며 "금액을 계산해보니 예전 판매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 중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을 보유했거나 대기업이 제조한 제품에는 입점비나 판촉비를 면제해주고 중소업체나 시장 지배력이 약한 기업에만 이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유통업체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허용한 공정위에게 큰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현장실태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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