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피해 매년 증가…GS홈쇼핑 피해구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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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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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홈쇼핑, 판매 의뢰사업자 연대책임지도록 관련규정 검토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TV홈쇼핑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906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한 피해구제 건수 중 가장 많은 곳은 GS홈쇼핑(192건)이었다. 이어 CJ오쇼핑(139건), 롯데홈쇼핑(128건), 현대홈쇼핑(106건), NS홈쇼핑(36건) 등의 순이었다.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14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등 ‘안전 관련’ 피해는 50건(5.4%)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많은 품목은 ‘품질 불량, A/S 부실과 관련’ 의류이고, ‘광고·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보험, ‘안전 관련 피해’에서는 화장품의 접수비율이 높았다. 3년간 TV홈쇼핑 소비자피해 다발 피해품목 1위는 보험 65건(7.0%), 2위 의류 56건(6.0%), 3위 정수기 대여 50건(5.4%), 4위는 여행 43건(4.6%) 순으로 조사됐다.

보험의 주요 피해로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 통한 보험판매는 가능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TV홈쇼핑은 소비자들이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만을 믿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가 판매의뢰사업자(납품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김영환 의원은 “TV홈쇼핑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A/S가 부실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TV홈쇼핑사업자와 판매의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TV홈쇼핑에서 보험의 소비자피해는 상당기간 경과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시 입증이 곤란하고 보상처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광고 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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