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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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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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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45)씨에게 징역 5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월 사이 인천시 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딸(14)을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1월 2일 부인 B(44)씨와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2차례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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