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행사가 열린 야외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 승인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으로 분류된 곳은 사용일로부터 60일~7일전 까지 사용 신고해 허가받고서 야외 행사를 열게 돼 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환풍구 인근 일반 광장은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다.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도 안전관리 부실을 키웠다.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 무대와 멀리 떨어진 광장 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관련 안전규정이 없어 시설 및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내구성, 재질,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