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유가족-대책본부, 산재 적용 검토 등 6개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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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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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환기구 사고현장은 현장보존을 위해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공연장을 찾은 20여 명의 시민들이 무너진 환기구 철망이 부서지면서 20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측과 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첫 회의를 하고 근무시간 중 희생자 등에 대해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하기로 하는 등 6개 항에 잠정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행정1부지사와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지사는 "유가족협의체는 근무시간 중에 참변을 당한 분,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 후 복귀 중에 사고를 당한 분,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한 채 희생된 분 등은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책본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신속히 법률 검토에 나서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경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타 지역으로 빈소를 옮길 경우도 도와 시가 타 시도와 협의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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