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측과 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첫 회의를 하고 근무시간 중 희생자 등에 대해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하기로 하는 등 6개 항에 잠정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행정1부지사와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지사는 "유가족협의체는 근무시간 중에 참변을 당한 분,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 후 복귀 중에 사고를 당한 분,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한 채 희생된 분 등은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책본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신속히 법률 검토에 나서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경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타 지역으로 빈소를 옮길 경우도 도와 시가 타 시도와 협의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