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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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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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소득이 낮은 섬지역 어업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절차가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직접 제출해야 했던 어업허가·면허·신고증서와 수협 위판장 판매실적, 어선 입·출항기록 등 증빙자료도 낼 필요가 없어진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어민들의 신청을 돕는 한편 중복신청 등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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