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직접 제출해야 했던 어업허가·면허·신고증서와 수협 위판장 판매실적, 어선 입·출항기록 등 증빙자료도 낼 필요가 없어진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어민들의 신청을 돕는 한편 중복신청 등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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