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못믿을 공정·동반협약 '개정'…KT 등 조사면제 인센티브도 '박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9 13: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KT·SK C&C·LG하우시스 부여된 직권·서면실태조사 면제 혜택 '취소'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엉터리 동반성장지수나 공정거래협약에 따라 불공정기업이 ‘최고등급’을 받는 등 각종 면제 혜택을 누리던 광경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리방법이 개선되는 등 공정거래협약기준이 강화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하락 조정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KT·SK C&C·LG하우시스 3개사에 부여된 직권·서면실태조사 면제 혜택도 박탈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협약체결 기업이 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최근 이행 평가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기존 협약 기준은 법위반 사실을 처분 시점 당시의 이행평가가 아닌, 법 위반 행위 시점의 협약 평가만 반영해왔다. 이 때문에 법 위반을 했어도 불공정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위가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과 동반위가 대기업 협력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평가를 반반 합산하는 방식이다.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은 하도급 실태와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협약체결 기업은 경고 시 감점 1점에서 3점으로 늘어난다. 시정명령은 5점에서 15점, 과징금은 10점에서 20점, 고발은 12점에서 25점이다. 부당단가인하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감점도 최대 5점이다.

아울러 협력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직권·서면실태조사 면제 혜택 중 서면실태조사 면제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법 위반 기업의 시정명령 공표가 면제된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만 2년간 면제키로 하고 우수기업도 1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다만 공정거래협약 인센티브와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를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유리한 인센티브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확정과 함께 올해 하도급법 위반 협약체결 기업의 인센티브를 취소키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에서 KT·SK C&C는 최우수기업, LG하우시스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되면서 1년간의 서면 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 지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박탈된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현재 실시 중인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조사대상 원사업자로 KT·SK C&C·LG하우시스를 포함시켜 하도급 거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또 해당 조치 내역을 동반위에 통보해 3개 기업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