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회원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이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은 14억5000만원으로 35.6%을 차지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 31.4%(12억8000만원), 가맹점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순이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회원 부담 비중은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회원의 책임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해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신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이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은 14억5000만원으로 35.6%을 차지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 31.4%(12억8000만원), 가맹점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순이었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회원의 책임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해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신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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