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 40일간 900여명 검거·31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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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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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일까지 불법행위 2331건을 수사해 9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이 0.68%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이 34.3%로 높은 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유형은 업무방해가 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갈취 839건, 폭력 450건, 재물손괴 65건, 협박 43건 등 순이었다.

동네조폭 대부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식대·주대를 내지 않거나 금품을 갈취했고 이런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 검거자 중 단독범은 78%인 714명으로 대부분 영세 상인을 상대로 홀로 범행을 했다.

범행전력도 화려해 총 전과가 20건을 초과하는 동네조폭이 34.7%인 318명으로 최다 전과자는 69범에 달했다.

전과 69범의 주인공은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모(54)씨다.

경찰은 이씨가 동네조폭 구속 여건인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동종 범행'이 드러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부산 중부경찰서가 구속한 이모(57)씨는 대청동 일대 영세상인을 상대로 문신과 칼자국 등을 보이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다가 잡혔다.

전과 51범에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21년 6개월이나 되는 그는 대청동 상인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다.

울산에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깨트려 입으로 잘근잘근 씹으며 위협하는 식으로 주대를 갈취한 동네조폭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동네조폭의 갈취 등을 신고한 노래방 업주 등 39명에 대해 준법서약을 받는 조건으로 면책해 36명은 불입건 조치하고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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