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병헌 "이통3사 작년 개인정보 762만건 수사기관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9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반해 네이버·카카오톡 등 인터넷 사업자는 판례에 따라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규모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받는 것이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요청서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통3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762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과다하다"며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작년 한 해만 해도 3조8139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 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서 대부분 거절해왔다. 카톡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사업자들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판단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2012년 66만7677건에서 판결 이후인 2013년에는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전체 통신자료 제공이 3년 동안 63% 증가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다.

전 의원은 "공권력의 요구라면 개인정보도 마구 내어주는 한국기업들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이용자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