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10월22일부터 강화된 집회소음 기준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청에서는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
②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 5데시벨(dB) 하향
③ 소음측정 방법, 10분간 1회 측정(현재, 5분씩 2회 측정)

경찰청은 과도한 소음은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개정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측정 방식도 길고 복잡해 사실상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입고 있어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번 개정은 집회 소음을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정상적인 집회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경찰은 집회 기본권과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이 조화를 이뤄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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