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데일리-성남시 판교사고 책임회피 “1100만원 광고의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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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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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데일리-성남시 판교사고 책임회피 “1100만원 광고의뢰가 관건?”…이데일리-성남시 판교사고 책임회피 “1100만원 광고의뢰가 관건?”

판교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데일리와 성남시가 대립하고 있다.

판교환풍구사고대책본부는 18일 “판교 사고가 난 축제는 이데일리가 경기도와 성남시를 일방적으로 공동 주최자로 명시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는 판교 사고 축제에 대해 “당사는 주최 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19일 “조사 결과 축제 담당자인 오모씨를 통해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8월20일 이데일리로부터 3000만원을 협찬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축제와 관련한 협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는 행사 이틀 전인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행사에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광고비 집행 의뢰 시기가 축제일과 불과 이틀 차이인 데다, 이데일리는 성남시를 공동 주최자로 명기한 이유에 대해 ‘1000만원 예산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본부도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지원하려던 1100만원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 성남시를 행사 공동 주최자로 볼 수 있는 지를 판별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서희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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