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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제사회를 통한 해외직구 법안 마련 등 경쟁법 규정·집행의 국제화 유도 노력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보상주체·범위·절차 등)을 모색하는 UN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UN 산하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가 이달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작업 중인 ODR 법적 기준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적극 방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이용자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이나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배송된 제품의 불량, 파손 등 하자’ 피해가 많았고 ‘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송 지연·오배송’에 대한 피해도 상당했다.
현재 소비자원은 지난 7월 해외구매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다음 달 해외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외국 당국의 차별적 법집행 예방을 위한 조항을 경쟁챕터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 조항은 경쟁법 집행 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내·외국기업 비차별, 투명성, 적시성 보장 등이 담겨 있다.
미국 경쟁당국(FTC·DOJ) 수장과의 양자협의회가 예정된 11월에는 한·미 당국 간 사건 공조, 정보교류 확대 등 협력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2월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회의를 통해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지재권 남용 대응도 논의할 예정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활동을 하는 국내소비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FTA 협상이나 양자협의 시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법집행과 피심인 방어권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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